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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및 1억원 출연

총 24억원 규모 특례보증 공급, 4.0% 이차보전 지원

 

(누리일보) 광주은행은 19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남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억 원을 별도로 출연한다.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24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광주광역시 남구는 1년간 4.0%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남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총 2억 5천만 원을 특별출연해 총 82억 6천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김종훈 부행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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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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