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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민생지원금 조례 수정안 마련… 선별적 지급 근거 명확화

지급 대상 기준 보완·유효기간 삭제로 제도 운용의 합리성 제고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의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례에 규정돼 있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민생지원금은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의돼 있고,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 역시 예산 편성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수정안 의결을 통해 민생지원금 제도가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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