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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추진

의료·돌봄 연계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 지원

 

(누리일보) 김포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관내 의료기관 3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김포참조은내과, 연세비케이의원, 푸른마을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시설 입소나 장기 입원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입원과 응급상황을 예방함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김포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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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누리일보)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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