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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하고 사회복지시설 8곳에 위문품 전달 및 청렴캠페인 진행

“지역 경제 활성화 동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이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 직원들은 춘천풍물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제수 물품 등을 사며 지역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춘천시립요양원 △춘천시립복지원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애민보육원 △연화마을요양원 △강원재활원 △광림노인전문요양원 △동산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8곳을 방문해 명절 인사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형희 총무과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공간이며, 복지시설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안전망”이라며, “이번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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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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