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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이웃과 정 나누는 설 명절…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내 사회복지시설 34곳 방문해 위문금 전달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설을 앞두고 명절 연휴 전후 기간 동안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에는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들이 참여해 도내 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총 34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위문금은 교육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했으며 단순한 전달을 넘어 이웃과 정을 나누는 명절의 의미를 함께 전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설 명절이 도민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온기를 더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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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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