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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025년 정보공개 최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신속·정확한 정보공개와 국민 소통 강화 성과 인정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충실성, ▲원문공개의 충실성, ▲청구 처리 적정성 및 준수율, ▲고객 만족도, ▲ 정보공개법 준수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로 각 기관의 정보공개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개 확대 노력, 청구 처리의 신속성·정확성,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 국민 소통 및 신뢰도 제고 등에 높은 점수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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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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