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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임산물 품질 높인다” 20억원 규모 지원

표고버섯·고사리 등 생산·유통 전방위 지원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림소득분야 20개 사업에 20억 4,386만원을 지원한다.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지원사업은 임산물 상품화지원 14개소(1억 8,400만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9개소(1억 1,613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5개소(1억 4,015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61개소(10억 2,027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7개소(101만원), 산지종합 유통센터 보완 1개소(2억원), 표고버섯 운송료 및 고사리 종근 구입 7,300만원 등이다.

 

지원사업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각 행정시와 제주도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행정시는 1월 중 1차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 중이며, 제주도는 2월 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임업인들이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임업경영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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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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