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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저터널 사고 대응력 강화

충남119특수대응단 해저터널구조대, 11일 보령 해저터널 재난 대응 훈련

 

(누리일보) 충남소방본부는 11일 충남119특수대응단이 보령 해저터널 일원에서 해저터널 재난 대응 합동 훈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저터널 사고 대응 체계를 확립해 터널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충남119특수대응단은 해저터널 내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현장 도착 후 관계기관 협업, 인명구조 및 차량 화재 진압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훈련했다.

 

구체적으로 △차량 진입 차단시설 작동 및 비상 방송 대피 유도 △해저터널구조대 구조 대상자 인명구조 △터널 소방설비(옥내소화전 등) 이용 화재 진압 실시 △터널 내 차량갱, 대인갱 등 이용 대피 유도 △터널 내 인명 재검색 및 방화선(Fire Line) 설치 등 2차 피해 방지 훈련을 펼쳤다.

 

백운갑 충남119특수대응단장은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의 중요성과 지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연찬을 통해 폐쇄적인 공간에서 대원들과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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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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