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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 학년 교육활동 준비하다

23일까지 새 학년 대비 ‘교육과정 수립 주간’ 운영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부터 23일까지 2026학년도 새 학년의 내실 있는 교육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전 학교를 대상으로 ‘2026 교육과정 수립 주간’을 운영한다.

 

‘교육과정 수립 주간’은 기존 교원과 2026년 3월 1일자 발령 예정인 전보·신규 교원이 함께 새 학년 교육활동을 사전에 설계해 개학과 동시에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간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2월 11일부터 13일까지를 권장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신규교사 임지 지정과 연계해 신규임용·신규기간제교사 및 복직 예정 교직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전보 예정 교원이 새 학교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겸임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모든 학교는 이 기간 동안 학교 교육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을 구성하며 부서별 주요 업무와 교과별 진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교육활동 프로그램 안내 등 새 학년 준비를 위한 학교별 자율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 수립 주간은 학교 구성원이 함께 새 학년을 설계하는 내실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신규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학교 현장에 안착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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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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