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많음강릉 15.7℃
  • 황사서울 10.7℃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20.8℃
  • 맑음울산 20.9℃
  • 흐림광주 14.3℃
  • 맑음부산 18.2℃
  • 구름많음고창 13.0℃
  • 맑음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9.0℃
  • 흐림보은 11.3℃
  • 흐림금산 11.4℃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22.5℃
  • 맑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제주도, 소상공인·지역성장기업에 120억원 특별 보증

10일 농협은행·제주신용보증재단과‘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협약 체결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성장 가능성 높은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12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10일 NH농협은행 제주본부에서 NH농협은행 제주본부, 제주신용보증재단과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별보증은 농협은행의 특별출연금 8억 원을 재원으로 총 12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10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업무협약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고은정 NH농협은행 제주본부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석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 및 제주도의 정책자금 추천서를 받은 경영애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제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과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평가모형 및 재무제표 평가를 생략한다. 또한 교육·컨설팅을 연계해 성장형 금융지원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도 도입했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비대면 심사를 받은 뒤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다만,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현재 보증심사와 대출 실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신용보증재단과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심사 처리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활용해 보증규모 1억 원 이내에 대해 2.5% 수준의 저금리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250개 업체의 금융비용을 업체당 약 122만 원 절감하고, 제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과 로컬크리에이터 등 100여 개 로컬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제주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로컬크리에이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가능한 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설을 맞아 민생경제활력증진을 위한 저금리 자금지원은 물론 유망 로컬기업 등에 대한 성장 도약자금 지원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 육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정 NH농협은행 제주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형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은행․보증기관이 뜻을 모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농협은행은 제주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