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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전북도의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전북교육청에 방학 중 생계비 지원 제도 마련과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 요구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방학 중 생계 공백과 명절휴가비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7,043명으로, 이들은 급식과 돌봄, 행정, 교육 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을 맡아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교육가족”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중 조리실무사, 급식 보조, 미화원, 통학 안전지도사, 돌봄전담사 등 4,267명은 해마다 방학 중 2개월간의 공백으로 연간 10개월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차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방학 중 2개월간의 임금 공백은 개인의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로 인해 신규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중도 퇴사자가 속출해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연속성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헌신 위에 존재하는데, 방학이 되면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라는 현실은 교육 공동체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방학 중 생활안전 지원금을 도입했고, 제주도교육청은 급식 종사자를 상시근로로 전환해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전북교육청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자체 분담을 병행하면 재정 부담도 충분히 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절휴가비 문제와 관련해 오 의원은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이미 명절휴가비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정액 지급에 머물러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해소 권고를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오은미 의원은 “방학 중 생계비 지원과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는 시혜가 아니라 노동의 연속성과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방학 중 생계비 지원 제도 마련,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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