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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꿈 향한 도전…전국 장애학생 경진대회 준비 박차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운영 지침서 개발 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6일 종목별 운영 지침서 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회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현장 교원과 종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여해 운영 방식과 과제 내용, 평가 기준, 안전 관리 등 대회 전반에 걸친 운영 안내서 개발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시·도별 예선을 통과한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 학생 228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 종목은 총 12개로 운영되며 특수학교 분과와 특수학급 분과가 각각 6종목씩으로 구성되고 두 분과 모두 가죽공예·로보트론조립·바리스타·사무지원·외식서비스·제품포장 종목으로 진행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지침서 개발을 통해 전국 단위 대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단순한 경쟁을 넘어 장애학생들의 직업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내실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안전하고 전문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운영 지침서를 개발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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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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