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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방의료원, 재정안정화 공동 대응 나서

지방의료원 재정안정화 TF 출범…도·의료원·전문가 협력모델 구축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의료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과 도민 중심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와 의료원, 전문가가 함께하는‘재정안정화 공동 전담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4일 킥오프회의를 열고 TF 운영 방식과 핵심 과제, 향후 논의 의제와 역할 분담 등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의료원별 경영개선 노력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도와 의료원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공동 TF 구성으로 구체화됐다.

 

이번 TF는 재정 안정화와 함께 의료원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와 의료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향후 다른 지역에 확산 가능한 모범사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TF는 도, 지방의료원, 외부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지역주민 대표와 노조 대표도 각 2명씩 참여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운영 방식, 핵심 과제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도와 두 지방의료원간 합의했으며, 향후 주요 논의 의제,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TF는 2월 재정·운영 현황을 진단한 뒤 3월 개선전략을 수립하고, 4월부터 연말까지 실행에 들어간다.

 

진료실적과 수지 개선 등 합리적 운영, 주민참여와 청렴도 제고 등 책임 운영, 의료 질 향상,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아울러 입법 추진중인'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활용 가능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성과를 평가하고 2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이번 TF는 지방의료원이 지속가능 양질의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라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제주의료원장과 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훈 제주의료원장은“지방의료원의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도와 의료원이 긴밀히 협력하여 재정 구조와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도“이번 TF를 계기로 지방의료원이 재정적으로 안정화되고, 지방의료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이번 TF 구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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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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