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흐림동두천 10.1℃
  • 맑음강릉 17.0℃
  • 황사서울 11.1℃
  • 흐림대전 12.6℃
  • 맑음대구 20.4℃
  • 맑음울산 20.2℃
  • 흐림광주 14.4℃
  • 맑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2.4℃
  • 맑음제주 20.1℃
  • 흐림강화 5.8℃
  • 흐림보은 12.1℃
  • 흐림금산 12.9℃
  • 흐림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22.4℃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률 ‘껑충’… 전년 대비 4배 증가

융자한도 확대·우대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효과 가시화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6년 자금 신청 건수와 추천율이 전년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기업별 융자 한도 상향과 우대 기준 완화, 특수목적 자금 확대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체감 효과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026년 자금 추천 기업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19개 사에서 42개 사로 증가했으며, 추천액도 76억 원에서 282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추천율 역시 2.5%에서 9.2%로 상승해 자금 활용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이는 일반기업 융자 한도를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의 경우 1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와 성장 단계에 맞춘 제도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금 지원 공고를 1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해 연초 자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한 점도 신청 확대와 자금 이용률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대기업 범위를 확대해 접경지역 입주기업을 기존 5개 군에서 춘천과 속초를 포함한 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투자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등 도 역점산업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기업 체감도가 높은 특수목적자금은 기존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재해·재난 대응과 관세 영향 대응,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재편했다.

 

고정금리 1.5% 저리 융자를 유지하면서 관세영향기업지원자금을 신설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난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경영예비자금도 지속 편성했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기업 성장 단계와 위기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로 개편했다”며 “자금 한도 확대와 우대 요건 완화로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사전 금융 상담 후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