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18.2℃
  • 맑음서울 15.0℃
  • 맑음대전 17.2℃
  • 맑음대구 16.0℃
  • 맑음울산 14.0℃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14.4℃
  • 맑음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12.6℃
  • 맑음보은 15.9℃
  • 맑음금산 16.5℃
  • 맑음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전북소방, 철도사고 ‘골든타임’ 사수한다. 선제적 긴급구조대책 추진

스페인 열차 추돌사고 반면교사.. 관내 철도 취약구간 전수조사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스페인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정면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도내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철도사고 긴급구조대책’을 오는 4월 말까지 중점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8일 스페인 코르도바주 인근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사고 사례를 토대로, 도내 철도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당시 스페인 고속열차 사고는 협소한 진입로와 험한 지형으로 구조대 접근과 환자 이송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소방은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관내 철도 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철도 선로 구간별 접근로 전수조사 및 대응훈련 강화’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4월 말까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도내 KTX 및 일반철도 역사 29개소와 터널, 교량 등 선로상 취약구간을 대상으로 소방차량 진입 여건을 전수 조사한다.

 

특히 내비게이션 확인이 어려운 농로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 ▲소방차량 통행 가능 여부(도로 폭, 회차 공간) ▲선로 진입 관문(펜스 출입문, 방음벽 개구부) 위치 ▲잠금장치 개방 방법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일선 구조대와 상황실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출동 단계부터 최단 진입 경로를 즉시 파악해 현장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KORAIL)와 협업하여 실전형 합동훈련도 강화한다. 고속열차 사고 특성상 25,000V 고압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과 긴 제동거리(2.4~3.3km)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속한 단전 조치 및 잔류전류 확인 ▲열차 안정화(공압지지대 설치) 조치 ▲유압구조장비를 활용한 객차 내 인명구조 훈련을 집중 실시한다.

 

아울러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광범위한 사고 현장 수색을 위해 소방드론(열화상 카메라)과 인명구조견을 투입하는 등 입체적인 수색 작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철도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