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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신규 전입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의회 운영 이해도 제고 및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도민 중심 의정 지원 박차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전입한 직원 및 실무 역량 배양이 필요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 전입 직원들이 의회 운영 시스템을 빠르게 이해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의회 내부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실무 밀착형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느영나영 함께 알아가는 도의회 가이드, ▲보도자료 작성법 마스터 가이드, ▲의정자료센터 활용법 등이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이 의회 체계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도민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생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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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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