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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파견

법무부-강원특별자치도 협업 통한 출입국 행정 지원 체계 강화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고 출입국 관련 행정 지원과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법무부 소속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1년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계절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등록·체류자격 변경·비자 민원 등 현장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등록 지연에 따른 도민 불편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인력 지원을 통해 체류 관련 행정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도내 대학교 유학생 유치 절차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인력 지원은 농촌 인력 수급 안정과 유학생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지역 기반 사증(Visa)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희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출입국 행정은 외국인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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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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