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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국비 10조 시대…인구 1인당 국비 확보 전국 1위

국비 확보액 전국 5위, 1인당 국비확보액 680만 원으로 전국 1위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비 확보 10조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인구 1인당 국비 확보액이 약 680만 원으로 전국 1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비 확보액은 총 10조 2,600억 원으로 경기, 경북, 충남, 경남에 이어 전국 시도 중 5위에 해당한다.

 

- 이는 도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인천(6조 4,000억 원)과 부산(10조 2,000억 원)보다 많은 수치이다.

 

특히 국비 총액을 인구수로 환산한 인구 1인당 국비 확보액은 약 680만 원으로 전국 평균 413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도는 이번 국비 확보 성과가 정부 차원에서 도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한 결과로 보고 있다.

 

도는 앞으로 국비가 단순한 규모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의 완성도와 체감 성과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국비 10조 원이 체감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총 규모로는 전국 기준 5위, 도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680만 원으로 전국 1위에 해당한다”며, “확보된 국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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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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