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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026년 1차 현업업무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

8~29일까지 총 1,200여 명 대상… 안전의식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소속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업업무종사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1차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이 교육은 오는 29일까지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6회에 진행된다.

 

참여 인원은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370명,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169명, 조리시설 관련 679명 등이다.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겨울철 질병 관리 및 재해 상황별 응급처치 △작업장 환경 및 정리 정돈 △화재 예방 등을 중점 교육한다.

 

이와 함께 2025년 하반기 학교(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안내해 현업업무종사자들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단순히 법에서 정한 의무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간”이라며 “익숙한 작업 속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보는 습관이 큰 사고를 막고, 안전한 하루를 만들어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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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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