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6.8℃
  • 구름많음강릉 20.4℃
  • 맑음서울 18.1℃
  • 맑음대전 19.2℃
  • 맑음대구 18.9℃
  • 맑음울산 16.3℃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6.8℃
  • 맑음강화 14.3℃
  • 맑음보은 18.3℃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5.9℃
  • 맑음경주시 18.5℃
  • 맑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방정부 선정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관광불편 신고센터(120) 운영 등 성과 인정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전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내 7개 시군*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총 2억 9천만 원(도 1억 5천만 원, 시군 1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도는 연초부터 시내버스·택시 요금,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등 도 결정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하고, 상·하수도 요금의 연차별 인상에 대한 협조 요청을 통해 도민 체감 물가 안정에 힘써왔다.

 

또한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청 콜센터(120)를 활용한 관광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QR코드 기반 신고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정성평가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물가 극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