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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에 감사패 수여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전북교육청은 16일 2층 강당에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은 공개모집 위원 18명, 교육감 추천 위원 6명, 임기연장 위원 6명 등 총 30명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본예산 편성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도교육청 각 부서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교육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앞장서 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제7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다”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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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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