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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경위, 현장 중심의 치안 시책, 자문단이 직접 제안한다

도 자경위, 9일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누리일보)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책자문단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3개 분과(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별로 나뉘어 신규 시책을 제안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단이 도민 체감형 치안정책 발굴을 목표로 다양한 현장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충남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활성화 방안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청소년 횡단보도 음성안내 점자블록 설치 및 위치 변경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다뤄졌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문단이 제시한 실질적 제안들을 검토해, 내년도 시행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분과별 정책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도민 중심 치안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원 충남 자치경찰위원장은 “정책자문단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현장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자문단 중심의 현장 밀착형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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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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