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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학교급식 정책사업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저탄소·로컬푸드·식생활교육 강화… 전북형 교육급식 모델 확산 기대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학교급식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우수사례와 영양교과연구회 운영 성과 확산을 위한 ‘2025 전북 학교급식 정책사업 및 교과연구회 운영성과 보고회’를 5일 오후 2시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저탄소 환경급식, 로컬푸드 기반 식재료 사용 확대,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영양상담 고도화, 학생참여 급식 활성화 등 2025년 전북교육청의 주요 급식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영양·식생활교육 연구회와 교사 연수회’의 연구성과와 영양교육 중점학교 및 영양상담 선도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도 발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양식생활교과연구회 연구결과 발표 △전북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교육자료와 개발 레시피 발표 △교육부 우수사례공모전 수상작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올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학생참여 요리·전시 경연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건강한 식습관 및 지속 가능한 식생활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급식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중점학교와 연구회의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건강 맞춤형 교육급식과 소통·협력하는 전북형 교육급식 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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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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