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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중국 후난성 방문해 우호협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후난성 간의 우호협력 방안 및 협력의제 논의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중국 후난성 정치협상회의의 공식 초청에 따라 문승우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025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중국 후난성 일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후난성 정협 모만춘(毛万春) 주석이 문승우 의장단에게 직접 공식 초청장을 송부하며 성사된 것으로, 양 지역 간 우호 협력의 폭을 넓히고 공고한 연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대표단은 경제, 인문 교류, 문화·관광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당면 과제인 '메가시티 광역 통합',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지역 인재 육성' 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후난성의 주요 성공 모델을 집중적으로 시찰한다.

 

주요 시찰을 통해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과 산업 구조 고도화 방식, 연구·교육·기업 간 연계 플랫폼 구축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형 발전 전략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후난성 방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책 해법을 찾는 데 의의가 있다"며 "주요 시찰을 통해 확인한 후난성의 광역 경제권 형성 모델, 산·학·연 연계 체계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를 전북특별자치도형 발전 전략에적극적으로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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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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