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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문가 특강·우수사례 공유·공모 대비 전략 논의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5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도·시군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및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업무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재생사업 이해도 제고와 도내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 도시재생사업 및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이해 ▲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동향 및 주요 사례 전문가 특강 ▲ 도내 도시재생 우수사례 시군 공유 ▲ 2026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협조 사항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2026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비 전략 공유를 통해 변화하는 정책·사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심천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과장은 “강원자치도는 인구감소, 고령화, 인구 유출,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역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개선 등 강원형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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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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