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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2025년 승진시험 합격자 임용장 수여

승진자 39명 임용… 소방위 12명·소방장 9명·소방교 18명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2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소방공무원 승진자 임용식을 열고 승진자 39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11월 8일 실시한 2025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은 196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은 5대 1을 기록했다. 최종 합격자는 소방위 12명, 소방장 9명, 소방교 18명으로 모두 39명이다.

 

이날 임용식에는 선후배와 동료들이 참석해 승진자들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임용장은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이 직접 수여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오늘 승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북소방의 내일을 이끌어갈 주역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땀과 헌신이 만든 값진 결과인 만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을 가장 먼저 지키는 사람으로서 더 큰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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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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