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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회서비스원, 2025년 성과보고회 개최

도내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250여명 참석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26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올해 도민들의 사회서비스 향상 등 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회서비스원이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 사업과 성과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회는 사회서비스원의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2025년 성과 공유와 ESG 우수사례, ESG 활성화 지원사업, 품질향상 공모사업의 사례 발표가 이어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며 사회서비스 혁신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중반에는 디새온예술단과 오감도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한층 밝혔으며, 특히 시상식에서는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헌신한 우수종사자 표창,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ESG 우수사례 공모전, 전북인복지 플랫폼 활성화 분야 등에서 수상자가 빛나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해 사회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논의했으며, 도민과 기관이 함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성과를 확산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발표와 ESG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제시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성과보고회는 지난 1년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민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라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한 복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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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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