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11.0℃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0.0℃
  • 연무울산 3.7℃
  • 연무광주 2.8℃
  • 연무부산 7.6℃
  • 맑음고창 7.6℃
  • 맑음제주 7.0℃
  • 맑음강화 6.3℃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해양수산 통합 데모데이서 메가플랜 우수기업 선정

전국 해양수산 통합 데모데이서 제주기업 두각…기술·사업성 모두 ‘인정’

 

(누리일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2일 서울 피움서울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통합 데모데이’에서 보육기업 ㈜메가플랜(대표 유철원)이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데모데이는 KIMST(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통합 행사로, 전국 6개 액셀러레이터(AC)가 추천한 12개 우수 스타트업이 IR 피칭을 통해 기술력·확장성·사업성 등을 선보였다.

 

심사 결과 ㈜메가플랜, 에이플(AIPL), 딥파인(DEEPFINE) 3개 기업이 ‘2025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메가플랜은 제주센터 보육기업으로 제주 데모데이 ‘대상’에 이어 전국 통합 데모데이에서도 ‘우수기업’에 오르며 연속 성과를 거뒀다.

 

메가플랜의 인공산란 기반 고등어 스마트양식 솔루션은 기술적 차별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향후 시장 확장성 등을 두루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센터는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오션-밸류업’을 통해 메가플랜을 보육기업으로 선정한 이후 사업모델 고도화,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또한 MYSC와 공동 운용하는 ‘제주 초기스타트업 육성 펀드’를 통해 프리A 투자까지 연계하며 스케일업 기반을 강화했다. 이러한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용해 이번 우수기업 선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제주센터는 이번 통합 데모데이에 해양수산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한 메가플랜과 토버스를 제주 대표 기업으로 추천해 전국 무대에서 제주 해양수산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성공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행사에는 올해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6개 AC가 모두 참여했다. 일반 분야 ▲탭엔젤파트너스(오션스탭) ▲MYSC(EMA Marine) ▲제피러스랩(오션 제너레이션) ▲킹고스프링(오션 스프링보드), 로컬 특화 분야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B-Wave)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오션-밸류업)가 함께해 IR 피칭 추천, 홍보부스 운영, 상담창구 운영 등을 수행하며 협력을 강화했다.

 

행사장에서는 제주센터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10개사가 전시·홍보부스를 운영해 기술과 제품을 소개했다. 제주소금, 위드라이크, 애논, 컬리버, 치즈라이브러리, 탄산오름, 리젠바당, 오션브릭 등이 참여해 현장 분위기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다.

 

제주센터 관계자는 “제주 해양수산 스타트업이 전국 무대에서 연속으로 성과를 거둔 만큼,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전주기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센터는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2년 연속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로컬 전담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개사를 선정해 최대 3,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전문가 멘토링 및 맞춤형 컨설팅,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하며 제주지역 해양수산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