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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 신축지원 ‘맞손’

산불·풍수해 등 재난 피해 시민 대상 설계·감리비 50% 감면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24일(화) 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불,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기존 금액의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이는 재난 복구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전문 기술 비용을 파격적으로 낮춘 조치다.

 

대구시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위해 재난 주택 관련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대구건축사회는 지역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와 연계해 감면 혜택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재난으로 주택 신축이 필요한 피해 주민은 구·군 재난부서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대구건축사회에 제출하면, 협회에서 담당 건축사를 지정해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불의의 재난으로 상심이 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대구건축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민관이 함께 재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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