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3℃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7.5℃
  • 맑음부산 9.2℃
  • 맑음고창 7.6℃
  • 맑음제주 8.8℃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조기 발견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

사례 중심 교육 강화로 신고 실효성 제고, 수어 통역‧영문 제작 등 접근성 확대

 

(누리일보)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배포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2년 7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교육자료는 그간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제시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가치 있는 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실제 신고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배우 이윤지 씨가 교육자료의 도입과 마무리에 설명자로 참여하여 학습자들의 교육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교육자료에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교육자료도 제작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했고,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 대상 교육자료도 추가로 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2월중 배포하며, 동영상은 온국민평생배움터 등에도 탑재하여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및 해당 기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적인 예방장치이며,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장애인학대 대응은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의무자 제도는가장 중요한 안정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현장 대응체계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22.)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확대 등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