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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업 육성 위한 MOU 체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의지를 다져

 

(누리일보)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0일 해양수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체결한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부산에서 개최되는 고용노동부의 ‘7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과 연계하여 진행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도 부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업 현장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이 조성되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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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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