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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 수동면, ‘쓰담데이’ 운영… 주민 참여 환경정화 활동 전개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수동면(면장 이진춘)이 20일 수동면 주민 자치회(회장 이군탁)과 함께 관내 주요 도로변과 하천 일원에 방치된 쓰레기 정비 및 환경 정화를 위해‘쓰담데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생활쓰레기를 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환경정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면 직원들과 수동면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해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에 뜻을 더했다.

 

참가자들은 구역을 나눠 도로변과 버스정류장, 하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담배꽁초와 폐비닐, 플라스틱류 등 소형 생활쓰레기를 집중 정비한 뒤 이를 집하장으로 운반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면 관계자는 “주민자치회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수동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동면은 주민자치회 등 지역 단체와 협력해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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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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