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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교육청, 3.1자 신임 교(원)장, 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

20일 남부청사에서 수여식 개최, 모두 398명 대상

 

(누리일보)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오는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 신규 장학(교육연구)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상자는 ▲본청 국장 1명 ▲교육지원청 교육장 4명 ▲직속기관장 4명 ▲본청 과장 6명 ▲교육지원청 국장 4명 ▲신규 장학(교육연구)관 13명 ▲공모교장을 포함한 신임 교(원)장 281명 등 모두 313명이다.

 

또한 이날 수여식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장학(교육연구)사 85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 등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수여식 행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한 책임과 기대를 함께 나누고자 ▲인사발령 보고 ▲임명장 수여 ▲임태희 교육감 축하 인사 순으로 이어졌다.

 

임 교육감은 모든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 교육의 가장 중심이신 분들”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새롭게 직책을 맡아 출발하시는 모든 분께 큰 기대와 함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지역사회에 적극 문을 열고 소통한다면 학교에 고충이 있을 때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러분 모두 어느 자리에서든지 현장을 생각하면서 학생에게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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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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