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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설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학교 및 기관 183곳 개방으로 귀성객과 주민 편의 증진

 

(누리일보) 대전시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전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총 183곳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이용객은 대전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개방 대상 학교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공유 플랫폼인 ‘공유누리’와 민간 포털(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을 통해서도 개방 주차장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차장 이용 시에는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부착해야 하며, 교육 공간인 학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개방 마감 시간 내에 차량을 이동하는 등 정해진 주차 시간과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재정과 윤석오 과장은 “명절 연휴 동안 학교와 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청결한 주차 문화 조성에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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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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