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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설 연휴 재난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학생 안전 확보와 취약 시설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누리일보) 대전시교육청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일선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방 대책은 대설·한파, 교통사고 및 군중 밀집 지역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안내와 더불어 공사장, 축대·옹벽, 과학실 실험용 약품, 소방시설 등 재해 취약시설의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전 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인사이동에 따른 각급 학교 및 기관의 비상연락망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교육복지안전과 김현임 과장은 “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숙지와 시설물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며,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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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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