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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공사대금 227억 원 신속 집행

공사업체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위해 각종 대금 조기 지급

 

(누리일보) 대전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공사업체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근로자 임금 적기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공사대금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주요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기성 및 준공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가칭)대전용계초등학교 신축공사 등 총 227억원 규모의 시설공사비와 노무비, 관급자재비 등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또한 공사업체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제도를 안내하고, 지방계약 집행 특례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재정과 윤석오 과장은 “설 명절을 앞둔 공사대금 신속 집행이 지역 공사업체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사회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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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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