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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산시, 응급의료협의체 회의 개최…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강화

 

(누리일보) 안산시는 지난 10일 단원보건소 단원문화실에서 ‘안산시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 응급의료협의체는 안산시를 비롯해 단원·상록경찰서, 안산소방서,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응급의료기관 관계자와 유관기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기관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설 연휴 기간 비상진료대책 운영 ▲응급의료기관별 대응 현황 공유 ▲응급환자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연휴 기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설 연휴 기간 단원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환자 이송 및 다수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응급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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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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