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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설 명절 맞아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 위문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10일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단체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위문 방문에 참여한 황경아 의원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이웃사랑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나눔 문화의 확산과 따뜻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도 추석 명절 4개소, 연말 3개소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었으며, 이번 설 명절에도 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추가로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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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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