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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엘시드어린이집,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에 현금 100만원 후원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 실천

 

(누리일보)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은 지난 9일, 관내 엘시드어린이집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에 현금 1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엘시드어린이집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엘시드어린이집 관계자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환원하고자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구연주 화서1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엘시드어린이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엘시드어린이집은 평소에도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나눔 실천에 적극 참여하며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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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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