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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제4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강경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수업 및 생활지도 목적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기기 사용 및 제한에 대한 세부 규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학교별 기준과 지도 방식이 상이할 경우 학부모 민원 증가와 교사의 지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지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위반 시 조치 기준, 수업 중 활용 범위 등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학교 관리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안내와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설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경문 의원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수업 집중도 향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혼란 없는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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