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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기존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취업·창업·직업훈련·정착 지원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창준 의원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포함한 제대군인 전반에 대한 지원을 도 차원에서 강화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대군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제대군인 정착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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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규 안산시의원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은 2월 9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최찬규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대표, 김현주 집행위원,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 최미선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관장, 이경원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대표, 정혜실 단원FM 본부장, 이재용 정의당 안산지역위원장, 서태성 기본소득당 안산지역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해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선감학원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선감학원 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며 제도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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