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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통합법안 강력 비판

“재정분권 없는 통합특별시 출범은 엔진 없는 자동차에 시민을 태우는 것”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이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분한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이 빠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안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종속적 통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정과 권한의 8할은 중앙이 쥐고 지방은 집행만 떠맡는 ‘2할 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모델의 핵심은 ‘자치재정권 강화’라며, “자주재원 확충은 통합특별시의 엔진이며, 이를 위해 항구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법률로 명시하고자 한 것이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 방안에 대해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지원금은 재원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사용의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은 중앙 통제형 보조금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안은 엔진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타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4년의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앵벌이 자치’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4년 간의 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 배분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과 예산 중개 정치와 매표 행위가 난무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한영 의원은 “충분한 자치재정권 없는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종속”이라며,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의 이익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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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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