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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연수원, 2026년 유·초·중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운영

첫발 내딛는 예비교사들, 연수로 미래 준비한다

 

(누리일보) 대전교육연수원은 유·초·중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유·초·중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배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월 2일부터 26일까지 원격과 집합 연수로 진행하는 이번 과정은 신규 교사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이해부터 수업 설계, 학급 경영, 학생 생활지도, 행정 업무까지 교직 전반의 핵심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하도록 구성했다.

 

유·초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대상 연수는 갈등 관리와 교수·학습 방법 등 기초 역량을 다지는 동시에, 에듀테크 활용 수업과 학급 운영 실제 등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연수는 대전 교육정책 이해, 교육활동 보호, 생태전환 교육 등 현장 대응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보건, 영양, 전문상담, 사서, 특수교육 5개 비교과 교사들을 위해 선배 교사와의 만남을 통한 업무 활용 사례 연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연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신규 교사들이 새 학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학생 중심의 수업 운영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교육연수원 이상탁 원장은 “이번 연수가 신규 교사들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교직 수행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갖추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 중심 연수를 통해 신규 교사의 현장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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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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