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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향 가는 길 깨끗하도록… 불법 현수막 대청소

대전시 9일부터 20일까지 민․관 합동 특별정비 추진

 

(누리일보)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정비는 시내 주요진입로(IC, TG) 주변, 주요 간선도로, 교량․육교,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및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설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정당 현수막, 아파트 분양 등 상업 현수막, 보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 등이다.

 

대전시 도시경관과장은 “설 연휴 기간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이 난립하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라며, “이번 특별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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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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