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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안심하도록… 설명절 종합대책 시행

8개 분야 67개 시책 추진… 재난․의료․교통․환경 등 660명 비상근무 투입

 

(누리일보) 대전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명절 분위기 조성, 서민생활 안정, 생활불편 해소, 환경정비, 시민안전 등 총 8개 분야 67개 시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월 18일까지 집중 추진된다.

 

특히 명절 연휴기간에는 의료, 교통, 청소․환경, 재난 재해, 소방․상수도 등 8개 반 660명을 투입해 명절연휴기간 비상 상황근무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시는 먼저, 명절의 따뜻한 정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310개소와 기초생활수급자 21,000여 세대에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 노숙인과 쪽방 생활인을 위한 공동 차례상과 도시락을 지원한다.

 

또 자원봉사단체 주관 이웃돕기 행사를 통해 보훈유공 및 독거 노인등 취약계층 670세대에 떡국, 과일 등 먹거리 세트를 제공한다.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성수품 수급 관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도 추진한다.

 

우선 자치구와 함께 물가안정 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관 합동 점검반을 투입하여 명절 중점 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건전한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대전시청 1층 대전우수상품판매장에서는 2월 13일까지 명절특수관련 지역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2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틀간은 시청 1층 로비에서 우수 농·특산품 및 지역상품 직거래 큰장터도 함께 열릴 계획이다.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응급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대책과 감염병 대응대책,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교통 편의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및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진료상황실과 방역상황실을 운영하여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며 시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설 연휴기간동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 적치 문제 해결을 위해 명절연휴기간 쓰레기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시민공원과 녹지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도 추진한다.

 

귀성객 및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대전현충원, 대전추모공원 등 주요 행선지 6개 버스노선에 대한 감차 운행을 최소화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운휴일을 해제한다.

 

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안전한 연휴를 위해 주요 시설물과 대형공사장 현장점검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도 추진한다.

 

주요 간선도로별 교량 및 터널 286개소에 대한 긴급보수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공사장과 교통안전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다음 주면 설 연휴다. 설 연휴 동안 시민 불편이 없도록 취약계층 보호, 물가안정, 안전시설 점검 등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설을 맞아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풍요로운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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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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