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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나만의 작은 농장, 도시 텃밭 분양 받으세요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 360구획 19일까지 분양 신청

 

(누리일보) 대전시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증진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6일부터 19일까지‘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유성구 복용동 578번지)’분양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분양되는 텃밭은 총 360구획(16구역, 7,200㎡) 규모로,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체 구획 중 25구획을 분양 신청한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우선 배정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은‘대전광역시 OK 예약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1세대(또는 단체)당 1구획(구획당 20㎡) 신청이 원칙이다.

 

분양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분양료 3만 원 납부 후 3월 23일~11월 20일까지 텃밭을 이용할 수 있다.

 

박익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매년 텃밭 분양에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만족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직접 채소를 키우며 자연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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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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