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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평택시 송탄보건소, 사업장 건강가꾸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누리일보)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의 하나로 ㈜BS한양 기업체와 협력하여 지난 3일 근로자 23명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했다.

 

이번 이동금연클리닉은 사업장 내 흡연자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로, 금연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금연 실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과정에서는 금연 교육과 함께 개인별 흡연 습관 분석, 금연 실천 전략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금연 길라잡이’등 모바일 앱 활용 방법을 안내해 참여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높였다. 또한 니코틴 패치 등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는 한편, 향후 금연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도 안내했다.

 

아울러 금연 행동요법을 중심으로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 일정을 설명하며, 장기적인 금연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은 근로자들이 더 쉽게 금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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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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