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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부천시, 부천역에 '건강상담센터' 운영…연간 6천 명 이용

유관기관 연계 통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누리일보) 부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천역 3층 대합실에 ‘부천시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출퇴근길이나 외출 중에도 잠시 들러 무료로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다.

 

센터에서는 혈압·혈당·체성분·스트레스 측정 등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비롯해 치매 선별검사, 금연상담, 노인 우울 검사 등 시민 수요가 높은 건강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건강상담센터는 시민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상담과 보건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부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역에 소재한 건강상담센터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 지난해 6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생활권 중심의 건강상담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현장 밀착형 보건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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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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