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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양시보건소,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증가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영유아 중심 확산세 뚜렷…85℃이상 가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필수

 

(누리일보) 안양시보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전국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작년 12월 둘째 주 기준 190명에서 올해 1월 셋째 주 기준 617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시민들에게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감염 환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감염력 또한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고,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다.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기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먹기(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칼·도마 소독 및 구분하여(채소용, 고기용, 생선용) 사용하기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가족 간 교류가 잦은 명절에는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올바른 손 씻기와 안전한 조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 발생 시 등원을 자제하고, 즉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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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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