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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설 연휴 문 여는 병원ㆍ약국 어디?" 시흥시,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가동…의료 공백 최소화

 

(누리일보) 시흥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의료기관과 약국 휴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설 명절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소아 취약지 의료기관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중 운영하는 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정보 누리집, 시흥시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시흥시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센트럴병원 등 3곳의 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다만, 의약 기관의 진료 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어 방문하기 전 해당 의약 기관에 전화 등으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보건소 응급진료체계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점검을 통해 연휴 동안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의료기관 비상진료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현황은 시흥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과 시흥시 블로그에 게시된 홍보물의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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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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